김홍업씨 징역 3년6월
수정 2002-11-02 00:00
입력 2002-11-02 00:00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측근 3인방 김성환(金盛煥)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8억 6000만원,유진걸(柳進杰)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억 5000만원,이거성(李巨聖)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건설 회장 J씨로부터 화의인가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는 등 6개업체로부터 26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용돈조로 받은 22억원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측근 3인방이 범행을 주도해 김홍업 피고인은 가담정도가 미약하지만 5년 전 유사한 사건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다시 한번 국민에게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준 만큼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홍업 피고인의 변호인 유제인 변호사는 “실형은 예상했지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형량이 다소 높은 것 같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한편 검찰측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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