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완 前서울시 부시장 보석
수정 2002-11-02 00:00
입력 2002-11-02 00:00
재판부는 “김 피고인에 대한 심리는 이미 마친 상태”라면서 “선고가 연기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명목으로 타이거풀스측으로부터 TPI 주식 2만 3000주와 3개 계열사 주식 3만 4800주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홍지민기자
2002-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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