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서 프리미엄 주고 분양권 매입 “아파트 계약 취소 정당”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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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1 00:00
입력 2002-11-01 00:00
‘떴다방’의 저축증서 불법양도로 아파트분양권을 획득한 사람에 대해 아파트건설업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金東潤)는 31일 “불법사실을 몰랐는데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모씨 등 2명이 L건설 등을 상대로 낸 공급계약유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고액의 프리미엄(권리금)을 주고 아파트분양권 명의자가 아닌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양도받았다.”면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공급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지급한 3200만∼5300만원의 프리미엄은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로 보기 힘들다.”면서 “불법양도라는 것을 모르고 분양권을 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1-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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