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서 프리미엄 주고 분양권 매입 “아파트 계약 취소 정당”판결
수정 2002-11-01 00:00
입력 2002-11-0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고액의 프리미엄(권리금)을 주고 아파트분양권 명의자가 아닌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양도받았다.”면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공급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지급한 3200만∼5300만원의 프리미엄은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로 보기 힘들다.”면서 “불법양도라는 것을 모르고 분양권을 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1-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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