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은행 ‘공생거래’ 막는다
수정 2002-11-01 00:00
입력 2002-11-01 00:00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매입하는 신용카드사의 매출채권(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을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여신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적용시점은 지난 18일부터다.
카드사의 매출채권이 기업여신으로 간주되면 은행들이 카드사 매출채권을 살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내려가게 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자기자본의 20%)에 걸려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매출채권을 은행에 넘겨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왔었다.또 은행들은 일반 대출이자보다 비싼 카드채권 인수로 이자수입을 챙길 수있는데다,연체독촉 등은 카드사가 대행해주는 점에서 ‘땅짚고 헤엄치기’장사를 해왔다.
당국이 은행과 카드사의 공생관계를 차단키로 한 것은 카드 연체율이 급증,금융부실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지난해 한창 기승을 부린 은행과 카드사의 이같은 공생거래가 최근 주춤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뒷북대응’이라는 지적도 있다.
카드사들이 은행에서 조달한 차입금(매각채권 포함)은 4월말 현재 총 14조6000억원으로 ▲LG카드 4조 9000억원 ▲현대캐피탈 3조 7000억원 ▲삼성카드 2조 7000억원 등이다.
은행중에서는 제일은행의 카드사에 대한 대출및 채권인수액이 3조 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국민은행 3조 5000억원,농협 2조 4000억원 순이다.
안미현기자
2002-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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