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사망’징계수위 어디까지/ 검찰 수뇌부까지 불똥 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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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31 00:00
입력 2002-10-31 00:00
살인 혐의 피의자 조천훈씨의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 3명이 사법처리되면서 피의자 구타사건의 파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통해 조사 중인 조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느냐에 따라 문책과 징계의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책임 추궁 어디까지-국과수의 부검 결과 조씨의 사망 원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명난다면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는 사법처리 또는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수사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 조씨가 검거된 지난 25일 밤 9시부터 11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돼 있다.주임검사가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지검장,3차장 등 지휘라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속단하기 이르다.검찰내에서도 ‘책임를 져야 한다.’는 의견과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 있다.하지만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이 난다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책임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김정길 법무장관은 이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인권을 강조해온 현 정부의 기조에 비춰볼 때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법무부·검찰수뇌부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초동 조사 문제있나-서울지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7일 브리핑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구타는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수사관들이 조씨를 구타한 사실은 대검 감찰팀에 의해 밝혀졌다.

또 서울지검은 26일 새벽 1시부터 6시30분까지 조씨를 조사했다고 밝혔었지만,구속영장에는 25일 밤 9시와 26일 아침 8시에도 조씨를 구타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처럼 서울지검의 처음 발표 내용이 대검의 수사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경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대검 관계자는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사실 파악이 제대로 안됐을 수도 있다.”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은 뒤 서울지검 내 보고 과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2-10-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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