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이전 완공된 불법 주택 내년까지 신고.승인땐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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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31 00:00
입력 2002-10-31 00:00
지난 8월 9일 이전에 선정된 재건축 시공권이 인정된다.또 2000년 12월말 현재 완공된 불법 건축물 가운데 세대당 전용 면적이 85㎡(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말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사용승인서를 받으면 양성화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조합과 건설업체의 공동사업방식이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조합 단독시행 방식으로 전환되고,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후 경쟁입찰로 선정토록 했다.다만 지난 8월 9일 이전에 시공사가 선정된 경우는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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