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이전 완공된 불법 주택 내년까지 신고.승인땐 양성화
수정 2002-10-31 00:00
입력 2002-10-31 00:00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조합과 건설업체의 공동사업방식이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조합 단독시행 방식으로 전환되고,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후 경쟁입찰로 선정토록 했다.다만 지난 8월 9일 이전에 시공사가 선정된 경우는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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