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구타 사망’ 어물쩍해선 안돼
수정 2002-10-30 00:00
입력 2002-10-30 00:00
구속된 또 다른 공범 박모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얼굴에 수건을 덮어쓴 채 3∼5명에게 구타를 당했으며,당시 옆방에서 나는 비명소리도 들었다.”며 조씨가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간접적으로 진술했다.다른 참고인 2명도 구타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해,자백을 받기 위한 구타였는지,자해행위를 막기 위한 구타였는지 밝혀야 한다.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만약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라면 또 다른 오점만 남길 것이다.대검찰청이 검사 7명으로 감찰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선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스럽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직접적인 사인이 자해 행위로 나온다 하더라도 문책 인사나 징계로 끝낼 일은 아니다.살인 피의자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이다.피의자는 누구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범행을 부인할 수 있고,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자해행위와 도주를 막지 못한 책임도 검찰의 직무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가볍지 않다.검찰은 최근 병풍 등 정치적인 사건으로 상처를 많이 입었다.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는 급전직하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02-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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