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내리고 입원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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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9 00:00
입력 2002-10-29 00:00
내년부터 동네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내리고 병원 입원료는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진찰료와 조제료,입원료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연구를 의뢰한 결과 원가에 비해 의원 초·재진 진찰료는 8.7%,약국조제료는 3% 각각 높게 평가돼 있고 병원 입원료는 24.4%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러나 연구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대상 의원과 병원,약국 수가 제한적이어서 앞으로 상대가치 점수 최종 조정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이번 연구의 분석대상이 ▲진찰료의 경우 의원 128곳 ▲입원료는 병원과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각 1곳 ▲조제료는 약국 46곳에 불과하기때문이다.상대가치점수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조정된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의원의 초진 진찰료는 현재 진료과목별 평균 1만 680원(공단요양급여비+환자 본인부담금)이지만 연구결과 9750원이 적정수준으로 나타났다.평균 7670원인 의원 재진료는 7000원이 적정수가로 조사됐다.

병원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진 병원 입원료는 평균 2만 308원이지만 2만5260원이 적정 입원료로 나타났다.

또 약국 조제관련 수가는 원가에 비해 약 3%정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단기처방은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반면 28일 이상 장기처방은 높게 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 의료행위에 투입된 자원의 양과 난이도를 고려해 평가한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를 수가로 환산하기 위한 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며,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 계약으로 정해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건정심 심의에서 결정된다.

노주석기자 joo@
2002-10-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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