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평론가 지만원씨 구속 5·18 비하 명예훼손 혐의
수정 2002-10-25 00:00
입력 2002-10-25 00:00
지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있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하지 않을 경우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지씨는 8월16일 중앙 모일간지에 ‘5·18은 좌익과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 5·18 관련단체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2-10-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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