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도청’ 수사하라
수정 2002-10-25 00:00
입력 2002-10-25 00:00
검찰도 마찬가지다.정 의원의 주장대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이귀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게 4000억원대 계좌추적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그런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해를 사는 것이다.‘도청’ 수사는 두 기관의 명예와 신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공직자는 물론 기업인들은 도청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이제 일반인까지 도청 노이로제에 걸려 도청방지 설비를 갖추려 할 것이다.전화국은 전화국대로 의심을 받을 것이다.국내 수사기관의 감청은 도청기를 사용하기보다는 전화국에서 직접 도청하는 곳으로 회선을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친정’을 고발한 국정원 출신의 정 의원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뒤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만에 하나 국정원이 불법 도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정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검찰까지 도청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민주화하는 데 지대한 공로를 세우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기회에 도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도청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사생활을 누릴 수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2-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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