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칠레 車·TV 관세철폐
수정 2002-10-25 00:00
입력 2002-10-25 00:00
이에 따라 승용차·화물차·휴대폰·컴퓨터·TV·에어컨 등 대(對) 칠레 수출의 66% 비중을 차지하는 공산품은 발표 즉시 관세가 없어지며 석유화학제품,자동차부품 등은 5년내에 철폐된다.섬유류는 세부 품목에 따라 5∼13년에 걸쳐,승용차 및 버스용 타이어에 대해서는 13년내에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양국은 각각의 주력 품목인 한국산 세탁기와 냉장고 등 2개 품목,칠레산 사과·배·쌀 등 3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공식 협상 2년9개월 만에 타결된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남미 대륙 진출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양국은 또 칠레산 포도의 경우 계절관세를 적용하되 10년내에 철폐하기로하는 한편 고추,마늘,양파,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민감품목의 경우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이후에 양허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농산물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 규정을 협정에 반영,급격한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이성주(李晟周) 외교통상부 다자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선 급격한 수입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나 한·칠레 협정서의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칠레산 배합사료,밀,양모,토마토 등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지며,양고기는 5년,포도·딸기주스와 복숭아통조림 등은 7년,복숭아와 돼지고기는 10년,과실혼합주스는 16년에 걸쳐 각각 철폐된다.수산물의 경우 칠레측이 발효 즉시 모든 품목을 무관세화한 데 반해 우리측은 홍어·정어리 등 1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기한을 최대 10년까지 늦췄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협정문이 나오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절차를 밟아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는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발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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