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실채권 정리방안 윤곽/ “公자금 투입… 은행 국유화 불사”
수정 2002-10-23 00:00
입력 2002-10-23 00:00
◆부실처리 가속책
이미 공자금을 투입한 은행이 경영 건전화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실질적으로 은행을 국유화함으로써 국가가 경영에 개입한다.
부실채권 처리 때 세금없이 상각하는 ‘무세상각(無稅償却)’의 기준 완화도 대책에 포함된다.
현행 제도상 은행이 부실채권을 세금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융자대상 기업의 파산이 법적으로 확정됐거나 ▲세금당국이 채권 포기를 인정했을 때에 한정하고 있다.따라서 은행이 실질적으로 파산한 부실채권에 대한 부도 충당금 등의 손실을 계상해도 손실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은행에 안겨줬다.특별팀은 신속하고 원활한 부실채권 처리를 돕기 위해 ‘회수 불능’으로 판정한 채권은 법적인 파산 확정 전에라도 세무상의 손실금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부실채권 처리로 은행결산이 적자가 될 경우의 대책도 유럽이나 미국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적자 결산의 결손금을 이월해 과세 소득으로부터 공제하는 제도는 일본에서는 이월기간이 현행 5년이지만 미국은 20년,유럽은 무제한인 점을 감안,이월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 부실채권 처리를 촉진할 계획이다.
부실채권의 사정 방법도 미국식의 ‘할인 현재가치 방식’으로 엄격화한다.현행 제도는 과거의 도산실적을 기초로 일률적으로 부도 충당금을 정하고 있으나 개별 기업의 장래 수익이나 대출금 상환능력을 판단해 충당금을 적립하는 미국식 도입을 검토한다.
부실채권 처리 때 내는 세금이 장래에 돌려받는 것을 고려해 자기자본에 산입하는 기준도 엄격하게 강화한다.
이들 조치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이 줄어 자기자본 비율이 8%를 밑돌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평가
일본 정부의 부실채권 가속책은 엄격한 미국식 룰의 도입에 의해 자기자본비율의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단숨에 공적자금 투입의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특유의 회계 방법인 부실채권 처리 세금분의 자기자본 산입에 대한 엄격화는 은행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미지수이다.
일본의 4대 금융 그룹의 자기자본 비율은 국제기준인 8%를 웃돌고 있으나 부도 충당금 증액이나 부실채권 사정 엄격화에 따라 상당수가 밑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arry01@
2002-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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