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사우나서 전신 화상’ 파스퇴르 회장 5억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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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2 00:00
입력 2002-10-22 00:00
파스퇴르유업㈜ 최명재(75·민족사관고 교장) 회장이 특급호텔에서 사우나를 하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1일 파스퇴르측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0년 7월 장기투숙중이던 제주 서귀포시 모 특급 호텔 사우나에서 열탕에 들어갔다 얼굴과 목을 제외한 전신에 2, 3도 화상을 입었다.파스퇴르측은 “냉·온수 자동조절 밸브가 고장나 찬물은 나오지 않고 뜨거운 물만 계속 나왔다는 사실을 사고 후 알았다.”면서 “열탕내 수온이 80도 이상 고온이었음에도 호텔측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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