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채때 공고 의무화
수정 2002-10-21 00:00
입력 2002-10-21 00:00
행정자치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중앙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특정 자격증 소지자나 학위소지자 특채 등 제한경쟁방식으로 특채하는 경우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채용사실을 시험 실시기관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다.그동안 각 부처는 공고절차도 없이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해 공직 접근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침은 또 시험 실시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도록 부정기적 특채시험 외에 정기 특채시험을 연 2회 실시토록 했다.
이번 업무지침은 자격증 소지자,특수직무환경,또는 도서벽지 등 근무예정자,외국어 능통자 및 국제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실업계 학교 졸업자,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한지 근무자와 기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실시하는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 해당된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0-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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