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내 종교집회 허용”국가인권위 법무부에 권고
수정 2002-10-19 00:00
입력 2002-10-19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지운(55·성우)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양심적 거부 수용자에 대한 차별행위’진정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구금시설 내의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에게 종교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도 종교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관련 행위에 권고조치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군소 종교집단의 구금시설 내에서의 종교집회 자유에 대한 권리요청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파급효과가 클 것이 예상된다.
김성호기자
2002-10-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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