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무원에 뇌물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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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8 00:00
입력 2002-10-18 00:00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安昌浩)는 17일 주한미군 발주공사를 따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군 대령에게 5억여원을 건넨 건설업자 정모(48)씨 등 4명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불법 변호사 영업을 한 이모(73)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미8군 계약처장인 제임스 리처드 모란(56) 대령에게 “주한미군 사병막사 개축공사 등 2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40만달러(5억여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우리나라 등 34개국이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지난 98년 12월 제정·공포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으로 처벌된 첫 사례다.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모란 대령은 한국계 부인 등 관련자 4명과 함께 수뢰 등 11가지 혐의로 지난 7월 미 연방법원에 구속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0-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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