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등 10곳 도로변 층수 제한해제
수정 2002-10-18 00:00
입력 2002-10-18 00:00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용도 지구상 미관지구중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나 중심지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관지구는 사적지와 고유의 건축양식보전 등 도시의 미관을 위해 20∼25m 도로변 양쪽으로 각 도로경계선에서 폭 12∼20m 범위로 지정된다.
중심지 및 일반 미관지구는 층수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사적지 주변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보통 4층이하로 건축이 제한된다.
이번에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일반 미관지구나 중심지 미관지구로 변경되는 지역은 동대문구의 경우 ▲제기동 67의22∼전농로 295의7간 제기로와 전농로 2600m▲제기동 692∼용두동 33의9간 고산자로 1640m▲청량리동 743의2∼519간 홍릉길 700m▲전농동 650의3∼124의68간 배봉로 1000m 등이다.
또 강남구에서는 ▲신사동 580의7∼도곡동 448의2간 논현로 5550m▲논현동50의2∼279의71간학동로 1700m▲도곡동 518의14∼422의4간 벚꽃길 580m▲신사동 664의6∼청담동77의83간 선릉로 1100m 등이다.
박현갑기자
2002-10-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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