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테이프 판독 불능”,검찰 “”편집가능성 배제 못해””
수정 2002-10-17 00:00
입력 2002-10-17 00:00
검찰은 테이프 목소리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전 수도통합병원 부사관 김도술씨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판독불능’으로 결론 내렸다.
대검 과학수사과는 이날 자체 감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이같은 내용의 2차 성문분석 결과를 서울지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대업씨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출한 테이프의 신빙성은 떨어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2차 성문분석 결과는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 편집됐다고 확실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
2002-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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