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준시가 부과 위헌신청
수정 2002-10-16 00:00
입력 2002-10-16 00:00
서울 강북에 거주하는 조모씨를 원고로 내세운 한국납세자연맹은 소장에서 “시가 3억 4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26평형 아파트의 재산세가 4만 7000원인데 같은 시가의 경기도 용인시의 60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25만 7000원”이라면서 “ 재산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의 20%만적용하고 있는 등 공평과세의 이념을 달성할 수 없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연맹은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재산에 대한 동일한 과세와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직적 조세정의를 의미한다.”고덧붙였다.조씨는 지난 7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노원구 중계동 48평형 아파트의 재산세 29만 810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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