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분양권 매매 조심
수정 2002-10-15 00:00
입력 2002-10-15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郭宗勳)는 14일 유모(51)씨가 아파트 당첨자 조모(56·여)씨 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 양도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파트공급신청접수증’을 떴다방 업자에게 넘겨준 뒤 전매금과 영수증을 교환한 행위만으로는 분양권 양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매금과 영수증 교환은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교섭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상대방에게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넘겨주기 위한 합의일 뿐 조씨가 계약체결 이전에 매매의사를 거절한 이상 분양권 양도는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9월 떴다방 업자로부터 서울 강남 삼성동의 73평형 I아파트 분양권 접수증을 5000만원에 사들였지만 분양권 당첨자인 조씨가 전매 의사를 철회하고 접수증 분실신고를 한 뒤 계약을 체결하자 조씨와 떴다방 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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