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담당자 보험가입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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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5 00:00
입력 2002-10-15 00:00
자치단체들이 인감담당 공무원들의 보증보험료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3월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26일 이후 모든 자치단체 인감담당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행정자치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행정기관의 인감 확인 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미 올해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했고,대부분 내년도 예산에 보증보험 가입비를 책정하려는 상황이어서 행자부의 법 개정 일정과 방침이 하루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자칫 자치단체마다 필요없는 보험 가입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14일 자치단체에 따르면 인감담당업무가 과실 등으로 인해 각종 법적 책임에 휩싸이면서 공무원들로부터 기피업무로 꼽히는 가운데 행자부는 현행 인감의 직접증명방식을 간접증명방식으로 바꾸는 인감 전산화작업을 추진중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의 인감 확인 의무가 없어져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도불필요하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는 지난 6일 “자치단체가 인장의 위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덜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 관악구의 경우 지난달 모두 219만여원을 들여 인감담당 직원 28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장되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마포·광진·성동구 등도 최저 1억∼최고 3억원까지 보장되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전국 232개 시·군·구를 합하면 보증보험 가입비는 연간 수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보험 가입 여부 결정과 시기 등 구체적인 지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2-10-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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