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카드 피해 첫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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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4 00:00
입력 2002-10-14 00:00
신용카드 회원이 위조카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아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은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이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카드금액 570만원이 통장에서 자동인출됐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해당 카드사인 외환카드는 ‘위조카드로 인한 사고’로 결론짓고 이씨에게 500만원을 물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조카드 관련 분쟁이 적지 않았지만,카드사들이 전문범죄인이 아니고는 위조카드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한번도 위조카드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길거리 회원모집 금지 등의 여파로 신용카드 모집인이 급감하는 추세다.9월말 현재 여신전문협회에 등록된 카드 모집인은 9만 1746명으로 지난 3월말(12만 5896명)보다 6개월새 27.1%나 감소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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