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시장·우근민 제주지사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수정 2002-10-14 00:00
입력 2002-10-14 00:00
선관위는 적발한 위법행위중 558건은 고발조치하고,83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사안이 가벼운 3676건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사실을 통지했다.특히 고발 187건,수사의뢰 40건,선거법 위반사실 통지 1670건 등 전체의 43%인 1897건은 당선자가 대상이다.또 고발이나 수사의뢰된 227건 가운데 당선무효와 관련된 당선자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적발된 경우는 광역단체장 2명,기초단체장 14명,광역의원 33명,기초의원 129명 등 178명으로 집계됐다.이들 178명의 경우 수사 결과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직계 존·비속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안상수 인천시장 회계책임자인 김모씨는 선거연락소내 취사시설을 이용해 자원봉사자들에게 14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했다.우근민 제주지사 회계책임자인 양모씨는 선거인쇄물기획료,확성장치 임차료,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실거래가보다 1억원 정도 축소보고했다가 적발됐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 95건,기초단체장 551건,광역의원 701건,기초의원 2970건이다.정당별로는 한나라당 후보가 285건,민주당 201건,자민련 36건,기타 정당 34건,무소속 3761건 등으로 무소속 후보들의 위법행위가 많았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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