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거래 국세청 통보
수정 2002-10-11 00:00
입력 2002-10-1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기존 건물의 밀도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정할 계획이다.공공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을 당초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변경,허가대상을 확대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0-1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