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거래 국세청 통보
수정 2002-10-11 00:00
입력 2002-10-11 00:00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기존 건물의 밀도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정할 계획이다.공공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을 당초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변경,허가대상을 확대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0-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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