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재조정안 주요내용/ 100명미만 中企 1년씩 유예
수정 2002-10-09 00:00
입력 2002-10-09 00:00
산업자원부 등 재계의 의견을 대변해온 경제부처측 입장을 받아들여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적용 기업규모를 한 단계 더 선정,10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1년씩 유예했다.
그러나 1주일에 하루 쉬는 일요일의 유급화 전환 논란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노동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현행대로 유급으로 유지키로 했다.
즉 재계의 요구대로 1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1년씩 유예하되 일요일 유급화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2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유예기간을 2010년으로 못박은 것도 진일보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당초 정부안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행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계가 반발해왔다.
또한 임금보전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 첫해 1회에 한해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이 또한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절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주5일제 즉각 시행과 임금보전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어쨌든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은 지난 2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시기 재조정 권고’라는 암초를 만나 연내 입법이 불투명했으나 이날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이 마련됨으로써 예정대로 연내 국회 제출이 가능케 됐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0-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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