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사법인 과세 강화
수정 2002-10-09 00:00
입력 2002-10-09 00:00
국세청은 8일 올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내용을 발표하면서 과세 취약업종인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업종은 음식·숙박업소,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소를 비롯해 ▲골프연습장 ▲법무법인 ▲부동산임대업 ▲골프·스키장비 ▲고급 건축자재·오락용품 ▲고급가구·주방용품·조명기구·화장품 ▲귀금속 등 3000여 법인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의 최근 3년간 부과세 신고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등을 분석,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개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또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카드이용을 기피하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3만 6000여명에 대해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오는 25일까지 관할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부가세 예정신고·납부요령
오는 25일까지 3·4분기 매출액과 세액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대상은 법인사업자 35만명을 비롯,3분기중 신규로 개업했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개인사업자 등 총 91만명이다.예정신고·납부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반기 세액의 2분의 1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신고서 등 서식은 세무서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무료로 제공한다.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며,납부할 때까지 매일 0.05%씩 가산세가 붙는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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