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양도세 결정’ 2題/””법적인 양도 이루어졌다면 소득실현 없어도 세금내야””
수정 2002-10-07 00:00
입력 2002-10-07 00:00
류씨는 1999년 3월 자신이 갖고 있던 A사 지분 12.01%와 경영권을 B사에 양도했으나 B사의 사정이 어렵게 되자 이듬해 채무를 면제해 줬다.그러나 국세청은 류씨가 채무면제를 통해 포기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실제 소득이 없었어도 자산이전이 발생했다면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류씨가 대금을 받지못한 것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의 변동에 불과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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