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출산휴가 교원에 성과급 지급 마땅
수정 2002-10-07 00:00
입력 2002-10-07 00:00
이번 처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교육부 정책이나 남녀고용평등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현재 교원의 경우 인사 전보시 육아휴직 최초 1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또 승진경력에도 포함시켜 근속기간과 승진경력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성과급 미지급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대상 교원을 명백하게 차별하고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이다.또 그동안 임신과 출산,육아를 공적 책무로 처리해 온 정부의 모성보호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상위법인 남녀고용평등법을 살펴보면 모순성은 더욱 극명해진다.육아휴직과 관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4항에는 각각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돼 있다.
모든 교육 공무원에게 능력개발비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사유로 지급되지않는다면 결국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징계처분과 직위해제,대기발령을 받은 교원과 출산휴가·육아휴직교원이 동일하게 지급대상 제외자에 포함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징계 교원과 출산·육아 교원이 어떻게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말인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여겨진다.근본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아울러 출산과 육아의 문제가 국가의 공적 책임임을 거듭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진영옥(전교조 여성위원장)
2002-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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