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발전비 권리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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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2 00:00
입력 2002-10-02 00:00
상가분양 때 임차인이 선납하는 상가발전비는 권리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서울고법이 내린 판결에 반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郭宗勳)는 1일 밀리오레 명동점에 입주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권모(42·여)씨 등 15명이 밀리오레를 상대로 낸 상가발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발전비는 권리금처럼 이미 형성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가 아니라 앞으로 형성될 무형의 가치에 대한 재원으로 판단된다.”면서 “원고가 상가발전비에 대한 반환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5년계약을 했다가 1년 만에 해지했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이 종료된 점포를 제3자에게 새로 임대할 때에도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발전비 잔여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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