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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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1 00:00
입력 2002-10-01 00:00
2일부터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현재 330㎡에서 200㎡으로 강화된다.

서울시는 30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이 기존 330㎡(100평)초과에서 200㎡(60평)초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시는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가격 상승바람이 그린벨트와 개발예정지역 땅값 상승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내 그린벨트 166.82㎢가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 등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6개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시의 경우 그린벨트내 토지의 용도지역은 모두 녹지지역이다.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주거지역의 경우 270㎡초과에서 180㎡초과로,상업지역은 330㎡초과에서 200㎡초과로,공업지역은 990㎡초과에서 660㎡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한편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지난 8월 현재 741필지로 지난해 1년간 허가건수 494필지보다 50%나 증가했다.

거래면적에서도 110만 5000㎡로 전년도연간 거래면적 101만 6000㎡을 이미 돌파해 소규모 토지 위주로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내역과 관련,농지가 전체거래필지수 대비 63.2%인 468필지(면적 70만4000㎡)로 가장 많았고 임야는 57필지,주거용은 168필지,상업용 등은 48필지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0-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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