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파출소장 파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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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30 00:00
입력 2002-09-30 00:00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李玲愛)는 29일 “청소년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전 용인경찰서 산하 파출소장 오모(56)씨가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원조교제를 단속하는 등 법집행을 담당해야 할 원고가 오히려 청소년 성매매를 통해 경찰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파출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0년 당시 15살이었던 천모양에게 한번에 8만∼10만원을 주고 모두 세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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