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기간제 교사’ 신분안정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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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30 00:00
입력 2002-09-30 00:00
-‘기간제 교사’(9월27일자 30면)관련기사를 읽고

기간제 교사란 산후휴가나 질병으로 인한 교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도입된 제도이다.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다양한 과목선택이 생김에 따라 기간제 교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한 것 같다.

최근 통계를 보면 현재 서울시내 사립 중·고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30∼40%,혹은 50%에 이른다.

실제 이들 대부분은 임용시험 준비중인 예비 교사들이다.또 이들 중 단 7.7%만이 계약내용을 학교측과 협의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니 놀랍다.

구두계약과 아예 구체적인 계약을 하지도 않은 기간제 교사가 허다하는 것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간제 교사에게 방학중 월급을 지급하라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다.14.1%만의 교사만이 방학중 월급을 받았단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은 소신있게 교육에 임할 수 없고,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교직에 대한 안정성이 유지되지않는 상태에서 단지 기간제 교사에게만 소명의식을 갖고 교육에 임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기간제 교사도한 사람의 생활인인데 생활의 안정이 담보되지 않은 교사들은 방황할 수 밖에 없다.더욱이 1년 이상 계약하면 퇴직금을 줘야한다며 한 학기마다 기간제 교사가 바뀌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교육은 어렵다.

실제 ‘뜨내기 교사’라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위축된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아울러 초등학교에서는 명예퇴직을 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다시 계약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기간제 교사들의 신분안정이 이뤄지기를 학부모 입장에서 진정으로 바란다.

윤지희/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
2002-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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