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제한 철회”규개위,복지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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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28 00:00
입력 2002-09-28 00:00
앞으로 표지판,포스터,스티커에서의 담배광고가 계속 허용되고 공중시설 내 담배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도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담배에 관한 광고제한을 강화하고 잡지의 담배광고도 연간 60회에서 30회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원천적으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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