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한국工團 설립”楊斌, 새달 7일 방한‘특구’ 30일부터 무비자
수정 2002-09-28 00:00
입력 2002-09-28 00:00
또 오는 30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비자없이 북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출입이 허용된다.
양 장관은 27일 선양(瀋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 장관은 “방한 기간중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고 앞으로 특구에 한국 공업단지를 건설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한국 기업인들이 신의주 특구의 최대 투자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 기업인들은 특구에서 신의주 주민과 다른 외국 기업인들과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이밖에 신의주 특구에 증권거래소를 설치,중국 중소기업을 상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신의주 특구가 이미 발표된 기본법에 따라 완전히 자유로운 자본주의 및 사유화가 보장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그는 “특구 132㎢는 세금도 비자도 필요없는 자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장관은 “특구 장관직을 내가 수락한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의식한 듯 특구 장관 신분이 아닌 자신의 회사인 허란춘(荷蘭村) 총재 자격으로 기자간담회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0일부터 신의주 특구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돼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국인들은 별도의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교류협력법을 계속 적용받을 전망이다.따라서 한국인이 특구를 방문하려면 통일부에 북한측의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각서를 포함한 방북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출국이 허용된다.통일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공표되지 않아 현행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hkim@
2002-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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