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등 장애인리프트 90%가 안전검사없이 운행
수정 2002-09-25 00:00
입력 2002-09-25 00:00
24일 산업자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설송웅(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 이전 시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587대 중 ‘완성검사’를 신청한 경우는 51대뿐이었다.그나마 검사를 통과한 리프트는 23대에 그쳤고 4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나머지 24대는 검사 중이다.지난해 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은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에도 소급 적용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공사 등 리프트 관리자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을 비롯한 전문기관으로부터 법시행 1년 이내인 다음달 18일까지 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검사를 안받으면 운행중단 명령을,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리프트에 대해 사용중단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역무원이 직접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부축해 이동을 돕는 길밖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서 만약 비상사태가 닥치면 리프트 주변에 설치된 비상전화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2-09-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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