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등 장애인리프트 90%가 안전검사없이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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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25 00:00
입력 2002-09-25 00:00
잇단 추락사고로 장애인들의 집단민원을 빚고 있는 서울시내 휠체어 리프트 대부분이 실제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산업자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설송웅(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 이전 시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587대 중 ‘완성검사’를 신청한 경우는 51대뿐이었다.그나마 검사를 통과한 리프트는 23대에 그쳤고 4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나머지 24대는 검사 중이다.지난해 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은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에도 소급 적용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공사 등 리프트 관리자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을 비롯한 전문기관으로부터 법시행 1년 이내인 다음달 18일까지 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검사를 안받으면 운행중단 명령을,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리프트에 대해 사용중단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역무원이 직접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부축해 이동을 돕는 길밖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서 만약 비상사태가 닥치면 리프트 주변에 설치된 비상전화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2-09-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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