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가산점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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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23 00:00
입력 2002-09-23 00:00
지난 2000년 군가산점제도 폐지 이후 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들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부터 가산점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반 수험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자격증 가산점을 활용하라.-99년 7·9급 합격자 1840명 가운데 자격증 가산점 수혜자는 모두 704명으로 38.3%였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도 폐지 첫 해인 2000년에는 7급의 경우 614명 가운데 345명(56.19%),9급은 2880명 중 1507명(52.34%)으로 자격증 가산점 수혜자가 늘었다.그러던 것이 2001년에는 7급시험에서는 66%,9급시험에서는 63.3%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9급시험에서는 2915명 가운데는 무려 73.3%에 이르는 2136명이 자격증 가산점을 받았다.

수험생 김모(27)씨는 “시험커트라인이 90점을 상회하는 경우도 많고,합격선 1∼2점 사이에 많은 수험생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자격증 가산점은 7·9급 공무원시험 합격을 위해 필수로 여기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정자격을 취득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행제도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과 관련,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취업보호대상 합격자 증가-지난 7월27일부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 ‘취업보호 가산점’을 인정받는 수험생의 범위가 증가한다.이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의 합격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상대적으로 일반 수험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 실시된 7급의 경우 최종합격자 중 27.7%,9급에서는 14.2%가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였다.올해 9급시험의 경우 취업보호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17.4%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최모(28)씨는 “특정직렬은 취업보호가산점 적용합격자가 60% 이상이며,검찰사무직 등 일부 직렬의 경우는 100%인 경우도 있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모(27)씨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가산점 수혜자가 늘면 그만큼 합격의 문은 좁아지게 마련”이라면서 “장애인을 따로 선발하는 것처럼 취업보호대상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제도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7·9급 공무원시험 등에만 적용되고 사법·행정·외무고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적과 능력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책적인 목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취업보호가산점은 합헌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격증·취업보호가산점제도-자격증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7·9급시험에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 등에 의해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을 취득한 응시자(필기시험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게 만점의 일정비율(0.5∼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해 주는 제도이다.

취업보호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6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에서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독립유공자의 유가족(손자까지),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득점에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09-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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