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탈루’ 1302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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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9 00:00
입력 2002-09-19 00:00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처분한 사람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투기 혐의가 있는 1302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아파트 매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출처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세무당국의 부동산투기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뜻한다.

국세청은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수도권지역 등아파트에 대한 투기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등의 불성실신고 혐의자 1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매매차익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1302명 중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중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낼 방침이다.이에 앞서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양도세 탈루 혐의자 2119명을 조사했다.

또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오피스텔,상가,그린벨트해제 또는 예상지역,택지개발지역의 가격 및 거래동향을 매월 또는 수시로 파악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275개의 부동산거래 동향파악전담반(565명)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택지분양 전매 자료를 조기에 수집해 전산입력키로 했다.아파트·토지 등 과열 분양현장에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투입,이동부동산 중개업자인 ‘떴다방’에 대한 현장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2-09-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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