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강좌등 성인들만의 문화공간 區 ‘주민자치센터’ 반쪽 운용
수정 2002-09-18 00:00
입력 2002-09-18 00:00
강북구는 17일 주민자치센터에서 저소득 자녀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민간 사회단체의 어린이 청소년 시설)’과 ‘방과후 교실(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보육시설)’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과 관련법규 개정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건의했다.
현재 노인이나 주부 등 성인만을 위한 각종 문화·교양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북구는 1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50개 프로그램,168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어 반쪽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방과후교실 등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해 활용되려면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는 보육시설의 경우 건물의 1층 또는 1층부터 건물전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사무소로 사용되는 건물의 2∼3층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는 방과후교실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민간법인,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저소득 어린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에 ‘방과후 공부방’을 개설하려 해도 교재비,자원봉사자 교통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30명이상일 경우 1개소당 월 20만∼128만원) 지원도 불가능하다.민간단체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건물을 이용할 경우 운영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강북구를 비롯한 서울의 각 자치구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특히 시설과 강사진 등 제반여건이 우수한 구민대학,문화정보센터,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유사 프로그램들에 주민들이 몰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더욱 약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2000년 3월이후 관련법규의 개정을 보건복지부등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주민자치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9-18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