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걸음질하는 상속·증여 稅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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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7 00:00
입력 2002-09-17 00:00
국민의 정부 들어 조세의 형평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상속·증여세다.재정경제부가 어제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율을 높였는 데도 불구하고 거둔 세금은 절대액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세금부담률(실효세율)도 오히려 낮아졌다.이는 세정이 허술했음을 의미한다.많은 재산들이 세법의 그물망을 피해 불법 또는 탈법으로 2세들에게 이전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에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과표구간도 촘촘하게 조정했다.이는 부의 세습화로 경제적 특권계층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고,불로소득에 중과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국세청이 실제로 세금을 거둔 실적은 이와 반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우선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1%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의 세수는 4.1%나 줄어들었다.특히 상속세의 실제 세금부담률은 지난 2000년에 평균 34.2%에서 지난해에는 31.3%로,증여세는 31.3%에서 28.8%로 3%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우리는 정책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면서 국세청이 법에 부여된 과세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코자 한다.아무리 제도를 뜯어고쳐 세율을 높이더라도 세정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이런 세율 인상은 조세저항과 탈세만 조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다.일부 부유층의 탈세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의 세금과 세정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국세청은 고액재산가와 근로소득자들간에 공평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정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2002-09-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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