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물부담금 10억 안내, 한강수계 13개부대 3년간
수정 2002-09-16 00:00
입력 2002-09-16 00:00
15일 환경부가 민주당 환경노동위 박인상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강수계에 있는 13개 미군부대는 1999년부터 지난 6월까지 1032만t의 수돗물을 사용,한강수계 특별법에 따라 모두 10억 1091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야하는데 한푼도 내지 않았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특별법이 발효된 1999년 8월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를 통해 주한미군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미군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지금까지 협의를 미뤄 왔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2002-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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