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유형/ 땅 거래허가 피하려 분할 매입
수정 2002-09-14 00:00
입력 2002-09-14 00:00
건교부가 지난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시 발표한 13만여명 가운데 이들을 추려 국세청에 넘긴 것은 토지가 급등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아파트 투기가 어려워지면서 투기성 유휴자금이 땅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쪼개서 사자-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땅을 쪼갠 뒤 사들이는 치밀한 수법도 보였다.A씨의 경우 한번에 사들인 땅은 평균 430평,B씨는 700평에 불과했다.특히 A씨가 땅을 사들인 지역은 부평 상동택지지구 근처 대지와 시흥 인근 그린벨트 소규모 밭.거주지와 전답이 출퇴근 경작이 가능한 반경 20㎞안에있으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영농계획서만 제출한 뒤 농지를 살 수 있고,그린벨트에 묶여 있더라도 100평미만 소규모 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관련법령을 교묘히 피해갔다.
◇덩치 큰 땅을 과감하게 사들인 경우- C(56)씨는 경기 포천군 임야 30만 5600평을 3회에 걸쳐 매입했다.D(39)씨는 경기 고양·포천·옹진일대의 전답과 임야 9만 9000평을 15차례에 걸쳐 사들였다.E(44)씨는 제주 서귀포의 임야 17만평을 2차례에 걸쳐 매입했다.F(29)씨는 제주 애월·성산읍에 논과 산 15만 9000평을 6차례에 걸쳐 샀다.
◇미성년자 이름을 빌린 경우- 학생으로 보이는 G(17)씨는 경기 화성에 전·답,임야 1200평을 5차례에 걸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미성년자 H(13)군도 경기 평택 임야 3400평을 2차례에 걸쳐 구입했다.심지어 여덟살배기 I군도 경기 가평군 임야 1580평을 3차례에 걸쳐 매입하는 등 토지투기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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