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30년 마셔 치아 손상”
수정 2002-09-13 00:00
입력 2002-09-13 00:00
회사원 이모(46)씨는 12일 다국적기업인 한국코카콜라보틀링을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씨는 소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 72년부터 매일 콜라를 마셔왔는데 최근 3년 동안 11개의 치아를 뽑고 의치를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면서 “치아질환과 중독성에 대해 미리 경고를 하지 않은 피고측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99년부터 치아에 문제가 생겨 콜라를 마시지 않으려고 했지만 중독이 심해 끊을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그동안 각국 정부의 식품안전지침을 지켜왔다.”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 정확한 사정을 파악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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