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11년 옥살이- 30대, 석방 통지받고 도용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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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3 00:00
입력 2002-09-13 00:00
강도 혐의로 구속수감된 한 피고인이 11년여동안 버젓이 남의 이름으로 옥살이를 하다 최근 석방된 사실이 밝혀져 사법행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변모(28·주거 부정)씨는 1991년부터 진주교도소에서 엉뚱하게 박모(33·경북 포항시)씨로 행세하다 지난달 26일 만기출소했다.

이름을 도용당한 실제 박씨는 지난달 교정당국으로부터 만기출소 석방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경위를 확인한 끝에 변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름을 허위 진술했고 경찰은 변씨 말만 믿고 조서를 꾸며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드러났다.변씨와 박씨는 모르는 사이다.

전북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검찰 송치 후 신원 재확인 과정에서 피의자 이름이 뒤바뀐 사실을 파악,전과기록은 변씨 이름으로 정상 처리했으나 검찰에 통보하지 않았거나 검찰이 통보받고도 착오로 신원을 변경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추정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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