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뼈 가공·판매 치과의사 2명 구속
수정 2002-09-13 00:00
입력 2002-09-13 00:00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년 11월 경기도 부천에 시신 조직 유통기관인 ‘H조직은행’을 차려놓고 시신을 기증받은 뒤,무허가로 시신에서 뼈를 추출,치주골제 등으로 쓰이는 골형성 유도제 5600㏄(시가 6억원 상당)를 만들어 판매해온 혐의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악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 조직이나 뼈에 병균이 잔존할 수 있어 신체이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용으로만 쓰고 있는데도,이들은 암이나 매독·간염 등 악성질환 시신의 뼈로 골형성유도제를 만들어 수도권지역 300곳의 치과와 4곳의 치과재료상 등에 팔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이 제조,유통한 골형성 유도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9-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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