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씨 의원직 상실위기
수정 2002-09-12 00:00
입력 2002-09-12 00:00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형,배우자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고 있어 심 의원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적이 주는 정서적인 영향력 역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익의 한 범주에 들어가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9-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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