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의료과실 처벌 제한
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시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의료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공익 ▲의료인단체 ▲소비자 대표 등 3개 분야에서 10∼15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의사에 대해 7가지 중과실을 제외한 경미한 과실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공소할 수 없도록 했다.특히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한 의사가 경미한 과실로 업무상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처벌특례규정을 둬 논란이 예상된다.
의발특위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수정,오는 24일 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노주석기자 joo@
2002-09-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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