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건전성규제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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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신용부문을 전담할 대표이사 뿐아니라 검사·감독전담 상임이사,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된다.또 동일인 대출한도,위험자산운용한도 등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협 중앙회는 중앙회장과 별도로,회원조합 임직원이 아닌 금융전문가중에서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를 임명해야하며 내부통제를 위해 전체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3분의 2 이상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설치,내부통제기준마련,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되는 등 지배구조 건전화장치도 도입된다.

자산운용면에서도 주식,수익증권 등 위험자산투자를 전년말 여유자금의 5%이내로 제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단위조합의 자기자본확충을 위한 법정적립금한도를 ‘출자금총액의 2배’로 늘리고 출자금에 대한 질권설정도 금지토록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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