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발언 요약/ 사법首長 국정감사 증인 찬반갈려 채택 어려울듯
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함승희(민주) 사법부의 수장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는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다.
◇김용균(한나라) 대법원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을 느꼈고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유신정권 이전인 7대 국회때 3차례,8대 국회때 한차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예가 있다.
◇조순형(민주) 사법부 수장의 국회 증언이 외국의 예가 없다고 사법부에서 주장하는데 3권분립 국가중 국정감사 제도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3권분립이 존중되기 위해서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은 견제돼야 한다.
◇김기춘(한나라) 국회가 관행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국민의정부 들어 특검제가 3차례 시행된 것이그 증거다.
◇김학원(자민련) 증인채택에 반대한다.사법부도 통치와 정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7·8대 대법원장 출석은 당시 판사 출신이 아닌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에 대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수(민주) 이는 적법성 문제가 아니라 타당성 문제다.법원행정처장이 재판에 대해 답변해도 충분하다.
◇신기남(민주) 사법부의 위신은 존중돼야 한다.지금도 대법원장이 감사장에 나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있지 않느냐.
◇최영희(민주) 절충안을 내겠다.사법부의 반발이 있는 만큼 관련부처 관계자를 국회 소위원회로 불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
◇최용규(민주) 사법부가 존중돼야 하는 이유는 법과 원칙을 그들 나름대로 지킨다는 데 있다.따라서 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증인 선서를 하되 답변은 지금처럼 법원행정처장이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자.
김경운기자 kkwoon@
2002-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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