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협정 헌법소원 제기
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마늘생산자단체 등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김태욱(金泰旭) 변호사는 10일 “이번주중 마늘주산지 농가 대표 10여명이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의성,전남 고흥,경남 남해 등 마늘주산지 농협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김 변호사를 통해 정부의 한·중 마늘협정 체결과 세이프가드 연장 포기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해 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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