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총 훔쳐 은행강도 민간인 4명 10~7년형
수정 2002-09-10 00:00
입력 2002-09-10 00:00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간인이지만 군용물 강·절도,초병 상해는 군의 전력을 심각히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선처 여지가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인이 군용물을 훔치거나 초병에 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유씨 등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지난 4월정식 기소됐다.
경북 안동 모 고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2월 24일 수방사에 침입해 K-2소총 2정을 탈취한 뒤 3월 5일 유모씨가 근무했던 해병2사단 탄약고에서 실탄 400발,탄창 10개를 훔쳤다.
오석영기자 palbati@
2002-0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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